-제도적 장치 추가적 보완 필요해 보여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매번 사건이 터져 나올 때 마다 각종 사회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흡입력으로 떠들썩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화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근원을 치료하기 보다 증상만 봉합하려는 행정당국의 방관속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이미 사회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이 도약을 위한 기회를 맞았다. 산업협회와 공정위 그리고 가맹점주협회는 문제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세부사항을 두고서 여전히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부 연재 기획시리즈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보다 근원적이며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받는 법안인 '필수물품' '불공정거래행위' '행정의 감독기능'에 다루고자 한다.

▲ 지난 9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근절 2차 정책 간담회 모습. 바른정당 지상욱위원장 기준으로 유승민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및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이 참석했다(사진=이성범 기자)

▲ '필수물품'은 프랜차이즈 문제의 근원인가?

지난 7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15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조사 결과, 정 전회장은 200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서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를 시중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구입하게 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으며, 한 제과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야채 등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해 물의를 빚은 적 있다.

한편 자동차 서비스업종의 경우 시중서 절반에 팔리는 오일 및 부품에 상당한 마진을 붙인 가격부풀리기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필수물품'이란 명목으로 과도한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일반품목의 필수품목화 및 필수품목의 부당강매행위'에 해당되는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물류문제다.

일반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부당한 지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익률은 줄어들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웃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에 이르고 있다.

이로인해 소비자 물가인상요인 등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든 프랜차이즈 문제의 근원이자 수익배분의 문제다" "본사가 과도한 수익을 취하고 프랜차이즈의 성장과실을 차지하는 동안 가맹점주들은 크게 나아진게 없다"고 밝혔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심사중인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은 17.11.20 기준 40개(41개?)에 이른다.

이중 '필수물품'과 관련 안은 <필수물품 외의 물품에 대한 구매강요 금지>로 '필수물품의 유형과 선정기준을 정하고 계약서에 구입재료 관련 기재의무화 및 필수물품이 아닌 품목의 구매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의 대표발의안(4772)과 김성원 의원(자유 한국당, 경기 동두천, 연천)의 대표발의안(4060)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에 발의된 두 안이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1년이 다 돼도록 잠자고 있다.

약 100조 시장, 직간접 고용인력 14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프랜차이즈 시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작은 점포 하나에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반 서민 자영업 종사가가 대부분이다.

최근 불공정관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되고 그 어느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하루 속히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및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바른정당 지상욱의원의 경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필수물품관련 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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