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11월26일부터 5일간 행정대집행 실시

▲ 태백산국립공원 문수봉 일원에 조성․이용중인 불법 기도시설(움막) 모습.(사진제공=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태백=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는 태백산국립공원내에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형태의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시설물(움막 등)은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훼손과 환경오염, 경관저해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도 매우 높아 국립공원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계고서 교부 등)를 이행하였으나 기한 내에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자연공원법’제31조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내 산재되어 있는 불법시설물 44개소 중 금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 내에 모든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며,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과 태백·영주국유림관리소, 지자체 등 총 5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이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한 폐기물과 무속행위를 위한 가재도구 등은 헬기로 운반하며, 회수물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높이고 국립공원 법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공감과 점유자들의 조속한 자진철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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