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전용탁 변호사 사무실

(대구=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들어 20~30대 연인관계에서의 데이트 폭력, 사실혼 혼인관계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폭력적인 행동이 우울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혼상담 및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및 이혼사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 남편A씨와 아내B씨는 대략 13년 정도 혼인 관계를 이어왔었다. 하지만 A씨는 겉보기와 다르게 B씨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 왔는데, B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A씨와 이혼 결심을 하지 못하다 급기야 최근에는 A씨의 폭력 횟수와 정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결국 B씨는 몸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지내다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례와 같이 가정폭력은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 하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성징, 동기, 결과 및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구이혼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그날’ 대표변호사인 전용탁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증거확보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 전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피해자호보명령신청 등을 통해 신변보호를 확보한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 “가정폭력에 따른 이혼소송은 감정이 서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이 많으므로 무턱대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소송을 시작하기보다는 소송 시작 전에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을 권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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