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준비 시 개인회생자격 등 반드시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 사진 김윤락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우주

(서울=국제뉴스) 김보경 기자 =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에는 통보가 되지 않아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고 신청사실 또한 본인만 알 수 있어,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전제에 한해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캐피탈, 사금융 등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진행되는 소요기간은 전국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절차의 순서는 같다. 신청인의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 사건번호를 부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이 되고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접수(사건번호부여)

② 회생위원선임(담당재판부지정)

③ 금지명령결정, 중지명령결정【(추심 및 독촉금지) 법원접수 후 3~7일이내】

④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신청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채우는 절차)

⑤ 개시결정【(변제금납부를 위한 법원계좌부여) 법원접수 후 3개월 이후】

⑥ 채권자집회【(이의신청기간) 개시결정 후 2개월 이후】

⑦ 인가결정 【(변제금의 확정) 채권자집회 참석 후 2~3개월 이내】

⑧ 변제종료 후 면책신청

개인회생절차에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한 채권의 추심이나 독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압류)와 자영업자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를 막을 수가 있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금지명령결정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5~10일 이내에 결정이 되며, 금지명령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각 지방법원과 재판부의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채무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변제하는 금액일 것이다. 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에서 신청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재산이상 변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우주(구,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출신) 고문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보다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결정, 회생위원면담,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법무법인 우주(구, 법무법인 광윤)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진행 절차 등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진행 중이며, 평일 화ㆍ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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