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현장 관련사진.사진제공=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국제뉴스) 김석태 기자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17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3호기 보일러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경위 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안 제3호기 보일러 전체공정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한 후 위험요인을 발굴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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