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산야경.

(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88명(개인 136, 법인 52)의 명단을 15일 공보와 시,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소명 기회에도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188명 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4억원(29.3%), 개인은 136명이 58억원(70.7%)을 체납한 상태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32개(17.0%), 건설업 9개(4.8%), 부동산업 9개(4.8%), 도·소매업 9개(4.8%), 기타 129개(68.6%)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로는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46명(77.6%)이다.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6명(8.5%, 개인 11명, 법인 5개)이다.

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총 15명으로부터 2억9200만 원을 징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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