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김성하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14일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권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 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된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민선6기 남은 7개월 가량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선7기 출범 전까지 남은 시간은 그동안 권선택 시장님께서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소임을 다하고,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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