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마지막 문서 발송, 10월26일 이행강제금 부과 전 땅 구입해 이행 준비해 왔지만 구청 최종확인 안하고 부과, ‘ㅇㅇ농산’ 대표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응하겠다.” 밝혀

▲ 'ㅇㅇ농산' 관련 사진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가 그린벨트 내 'ㅇㅇ농산'의 불법행위를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전 현장에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지 않고 부과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특별히 이행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상당기간 동안 위법한 행위 당사자에게 계도와 권고를 해야 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담긴 규정이기도 하다.

이번 이행강제금을 추징당한 'ㅇㅇ농산'은 마늘, 양파, 생강 등을 매입 가공해 유통하는 업체로 남동공단에서 업종에 비해 높은 임대료 등 사업수지가 맞지 않아 지난 2015년 2월경 현 사업장을 인수해 운영해 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청은 버섯재배 등 농산물 재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적발해, 지난해부터 수차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과 원상복구를 문서를 발송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ㅇㅇ농산'은 남동구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두 차례의 연기요청을 하고 이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 'ㅇㅇ농산' 옆 토지를 구입해 비닐하우스를 짓는 등 남동구청의 이행명령을 수행 해왔다.

또한 'ㅇㅇ농산'은 남동구청 직원의 최종방문일인 지난 7월 구청 직원으로부터 "오는 11월20일경 전수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11월20일까지 이행하라"는 구두통지를 받아 부랴부랴 자금을 마련 준비 해 왔던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남동구청은 지난 7월 이후 'ㅇㅇ농산'측이 이행한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등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0월26일자로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그린벨트 내에서 농산물을 경작하는 한 시민은 "서민을 돌보아야 할 구청에서 좀 더 이행여부 타협하고 지켜봤어야 한다"면서 "5천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업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남동구청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ㅇㅇ농산' 대표는 "남동구청직원이 지난 7월 방문해 오는 11월 20일까지 이행해 달라고 하는 일정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었다"면서 "법적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문서를 발송했고 지난 7월 이후 현장 확인을 안 한 건 사실"이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만큼 철회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남동구에 그린벨트가 많은 만큼 위법사항이 많아 여러가지 어려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으나 이행강제금이 부과 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ㅇㅇ농산'은 일자리가 절실한 노인 10여명을 고용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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