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많은 경우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오랜 세월 쌓여온 감정의 골이 깊어져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는 일도 많고,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상속재산을 찾아내 분배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족 간 불화를 걱정해 상속 절차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는 되레 더 큰 불화를 겪을 수 있다. 해묵은 불신을 해소하고 부모가 남긴 유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상속 관련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현명한 건 그래서다.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범위 먼저 확인해야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우선 상속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법률 상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당사자에 한해서만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으로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 기본적인 공동상속인이 되며, 사안에 따라 손자녀, 부모, 형제 등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며 “모든 공동상속인은 각자 부여받은 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상속분을 받게 된다”라고 덧붙인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피상속인의 입양 자녀 역시 호적상 직계비속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등한 상속분을 보장받는다. 여기에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 인지된 혼외자 및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의 친생부모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심지어는 북한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 이혼 소송 단계의 배우자까지도 상속인에 해당된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 상 순위에 의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권한을 물려받는다”며 “이렇게 상속 권한을 갖게 된 상속인 중에는 자신의 상속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낭패를 겪는 일도 적지 않다”고 전한다. 여기에 “이런 이유로 뒤늦게 자신의 상속분을 알게 된 당사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상속재산분할 분쟁 소지 폭넓어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일단 공동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지면 본격적인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과 피상속인 생전 일부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액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은 단순히 금전 뿐 아니라 부동산, 채무 등 다양한 경로로 존재할 수 있어 비율에 따른 현금 분배 외 동산·부동산 관련 강제집행 등 절차가 동반되기도 한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경우 폭넓은 법적 실무를 전담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은 많은 쟁점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속인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미 상속분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둔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행방불명 상태의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며, 정신병 환자이거나 식물인간 상태인 상속인 관련해서는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며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수환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의 소송 및 자문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샘코·㈜세안시스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금융연수원 및 조세연수원 등을 수료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 전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며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에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과 법률자문을 통해 가족 간 민감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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