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도움 임종윤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개인회생제도는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가용소득으로 5년간 변제를 하여도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채무금액을 전액 탕감해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 및 가족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은 그 자격을 유지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 성실하게 변제만 한다면 ‘개인파산제도’보다 면책결정을 받기도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대출규제의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탓에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급증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마저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는 곧 법원의 심사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무리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재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숨긴 뒤 짧은 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직 의사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신청하여 사건이 기각된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자 정부는 2017년 3월 회생전문법원을 설립 채무자의 신청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확인하여 허위내지 위조가 있을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주(구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와 자격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무조건 원금에 90% 탕감이 된다’, ‘채무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 무조건 된다’ 등의 이념을 가지고 개인회생제도신청 상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도 많다”고 전하며, “이런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여 정말 생활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 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 후 불이익이나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3-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법무법인 우주(구 법무법인 광윤) 김윤락 변호사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