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제정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산림사업의 활성화와 설계·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수가 약 1만 7000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문임업기술자 자격관리 및 산림기술진흥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안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담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농림축산업인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며 "그동안 산림기술발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국가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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