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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지난 4월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승훈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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