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는 지난 4월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승훈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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