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방부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점·학위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에 대하여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특히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고학력 병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사관에 대해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관련 전문지식(학점·학위) 취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또한,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하다보니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기준이 군별로 상이하고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 필요.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점·학위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황우웅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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