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사진 = 이종명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일(수) 군수품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에 있어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군수품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관련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불량 군수품을 야기하는 원인임에도 방위사업청과 각 군은 관련 서류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비리가 적발되어도 부정당 제재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방기술품질원은 7년간(2007.01.01~2013.10.31.) 접수된 군수품 계약업체의 시험성적서 9만 7천여 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이중 241개 업체가 제출한 2,749개의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시험성적서의 72%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았으나 실제로 발급 받은 것처럼 위・변조된 것으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의 89.7%가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화력장비에 납품되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손해배상 처리의 대부분을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114개 업체의 63%가 3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한 업체의 8%만이 구속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군 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게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였을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량 군수품으로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위산업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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