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시행 10년 맞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근본적 재검토 필요"

▲ 사진 = 박경미 의원

- 상담이수 여부·재범률 점검체계 없이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 놓아주는 꼴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올해로 제도시행 10년을 맞은 가정폭력처벌법 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현황’에 따르면, 매년 수백명의 가정폭력사범이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풀려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

연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처분

건수

155

448

379

216

173

191

499

719

851

511

310

* 2007.8.3.부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칭 ‘가정폭력처벌법’) 상‘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규정되고 시행됨.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07년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입·시행되었다. 해당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힌 피해정도에 관계없이 그 즉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처분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상담이수 여부나, 재범률 점검체계 등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박경미 의원이 법무부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등 관리현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담이수 및 추가 가정폭력 발생 여부 등 관리 현황’,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후 상담 미이수로 기소 처분된 사례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답변이었다.

다만, 법무부에서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상담을 위탁받은 상담소(검찰청 관할 내)에서 상담대상자가 출석 불응, 불성실 상담 등 상담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검찰청의 검사는 위탁상담소로부터 통보 받은 불성실 상담자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거나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 이런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의 상담이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정폭력실태조사 부가조사’), 상담을 이수하지 않는 비율이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상담 미이수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끌고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가정폭력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검거건수는 2013년 16,785건, 2014년 17,557건, 2015년 40,822건 2016년 45,614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해마다 수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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