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전경 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특사경은 서민을 대상으로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해 총 77억 원을 불법 대부한 일당을 적발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13년 11월부터 서울 및 경기지역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

이들은 서민 263명을 대상으로 총 1241회에 걸쳐 77억 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68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4400만 원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최저 연 132.6%에서 최대 연 3,256.4%의 이자율로 법정이자(27.9%) 100배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주범 이 씨는 타인명의 거짓 대부업 등록, 불법광고전단지 제작·배포, 직원고용, 자금조달, 대출업소 관리 등 대부업체운영 총괄책임을 맡고, 일당들은 전단지배포 등 홍보관리, 대출상담, 대출금회수 등 각자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운영했다.

특히,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밤중에 전화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고 또한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강요해 채무액을 불리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소지하면서 대출금 회수에 사용했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계좌 등 총 22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주범 이 씨는 대부업법위반 처분받은 전력(4회)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등록이 불가능 하자,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불법적으로 대부업 영업에 사용했다.

또한,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총 4회의 이자율 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실제 운영자가 아닌 대부업 명의자에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범죄를 지속해 왔다.

시 특사경은 2년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12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업자가 법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시 특사경 홈페이지 내에 '신고제보센터'에서 민생침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 받고 있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