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사건 증거인멸 우려에도 부인 면회 허가, 이후 무혐의 처분까지

▲ 사진 = 박주민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공관병 갑질 논란의 피고발인인 박찬주 대장이 구속 이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와의 면회가 전체 일반면회의 절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박찬주 대장 접견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찬주 대장이 구속 이후 총 8회의 일반면회(접견)에서 갑질 혐의를 받은 부인 전 모씨와의 면회가 4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주 대장과 부인 전모씨는 시민단체들로부터 직권남용의 공모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으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현재 민간 검찰에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피의자 최순실, 정유라의 경우, 모녀관계 이전에 두 사람은 ‘공범’이라며 교정당국에 의해 면회가 불허된 바 있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등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형집행법 제41조에 따른 것이다. 군 수용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군형집행법 제42조에도 면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한 규정이 있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제232조의6에 따르면, 범죄증거를 없앨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공범과의 접견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갑질 사건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대장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간의 면회를 허락한 것은 군 당국이 증거인멸을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같이 박 대장이 아내와 4차례 접견을 한 직후인 지난 11일 군검찰은 '공관병 갑질 논란'의 피고발인인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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