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콤 'T끼리 온가족 할인' 가족 가입연수에 월 단위 절사, 할인율 낮추기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SK텔레콤의 무선 결합상품 ‘T끼리 온가족 할인’이 사업자의 꼼꼼한 고객 기망행위 속에 할인율을 10%에서 20%까지 낮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경우 가족 가입연수 합산방식에서 월 단위를 절사하여, 실제 이용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도록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년 9개월 사용한 (가족1)과 9년 11개월 사용한 (가족2)가 ‘T끼리 온가족 할인’에 가입했을 경우, 월 단위 가입기간은 절사되어 29년으로 가입연수가 계산된다. 실제 가입연수는 30년 8개월로 순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고객은 29년에 해당하는 10%의 할인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LGU+의 경우, 가입연수 합산에 일 단위까지 계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연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도적인 고객 기망행위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고객 기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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