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리특위 열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처분

▲ 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26일 기사무마를 미끼로 기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이유자 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에게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시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징계 수위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이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에게 제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명을 촉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9월15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주시의회는 비리백화점이라 불리우며 온갖 구설수에 올랐던 자유한국당 이유자 의원을 하루빨리 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유자 의원은 수의계약 독식 논란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 배임증재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자 의원이 청주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냐"며 "황영호 의장이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한만큼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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