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분쟁 발생시 외국중재기관 이용으로 국가적 손실과 해양산업 경쟁력 약화 유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

김해영 의원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 설립으로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해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 해사중재 전담기구를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5일 해사분쟁 발생 시 외국 중재기관 이용으로 인한 법률 비용의 해외 유출과 외국중재인의 불리한 판정으로 인한 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고,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도시 부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BIMAC)'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여러 국가들은 해사분쟁이 가진 특수성을 인정해 해사중재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해사분쟁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국내의 선사·화주는 해사 관련 계약에서 영국 등 해외를 중재지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해사중재 의뢰는 저조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해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재인이 적은 실정과 일반 상사분쟁과 동일한 처리 기준으로 업계에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부산은 세계 물동량 5위, 환적화물 세계 3위의 세계적 위상을 지닌 항만도시이며, 전국 기준 해운항만물류수산 종사자의 60.7%, 산출액의 43.5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최대비중을 지니고 있는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해양산업 및 해양법 관련 인프라가 마련돼 있어 해사중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새로이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중재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사중재센터의 설립은 필수적"이라며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의 빠른 설치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1일,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 추진의 주체를 법무부장관에서 지자체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중재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부산국제해사중재센터의 설립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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