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실적 1건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이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 자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지원자금 지원은 지난해 9월 1호 사례 이후로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8.13부터 시행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3월경부터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 2.5조 원 한도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신설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사업구조 변경 관련 지분인수 소요자금 등을 지원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사업재편자금으로 총 5개 기업에 대해 1822억원의 사업재편지원자금을 승인했는데, 기활법 적용 사업은 작년 첫 기활법 적용 사례였던 동양물산 지원 이후로는 없었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은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에 대한 과잉공급 해소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의 3가지 트랙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년에 기업활력법 제1호 지원이었던 동양물산에 대한 사업재편지원자금 지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감사원에서 감사도 실시했지만, 결국은 올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홍일표 의원은 "산업은행은 사업재편지원자금으로 2조 5000억원 규모의 운용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실적이 너무 부진하다"며 "국회에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을 만들고, 정부도 구조조정의 3가지 주요 트랙중 하나로 사업재편을 강조한 만큼 산업은행도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