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과 한국수출입은행법 ‘타 금융기관과 경쟁금지’ 위반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도 취급이 가능한 여신 24조 9392억원을 운용하는 등 정부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은 정부의 방침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13년 8월 27일)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에 의하면 수은이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해야 하며 경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은은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 부문 등에 대한 참여는 자제해야 한다. 일반은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까지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금융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지난 2013년 8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하 "2013 정부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해 수은에 대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운영·시설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및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수은은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의 여신을 여전히 취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지난해 말 24조 9392억원에 달해 2013년 대비 약 7.7조나 증가했다.

또 수은의 해외법인(영국, 홍콩, 인니, 베트남)도 국내 일반은행의 해외법인 등이 취급하는 장단기 일반여신을 취급하고 있다. 그 규모도 해외법인의 전체 대출·리스 중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등에 취급한 618,296천 달러의 90% 이상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리스는 국내 시중은행도 영국·홍콩·인니·베트남에서 장단기 일반여신(82억 8577만 달러)을 취급하고 있어 수은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일반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자금과 수출계약에 따른 제작금융 및 직접대출 등을 위주로 대출상품을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심 부의장은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법 제24조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융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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