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경산시 전직 공무원의 불법개발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경산시에서 고위공직자로 근무를 하다 현재 시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모 국장으로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 4m의 석축을 쌓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 4m이상으로 된 석축과 농지가 없는 곳에 공사된 농로(사진=권상훈)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사목적으로 2m이내 성토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이상의 개발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하고 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로 볼 때 농사를 짓기 위해 석축을 쌓았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

농지가 없는 해당 지역에 지난 6월 농로 및 수로정비를 위해 시·도비 약 5천만 원의 공사비로 주변을 정비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경산시 해당부서는 위법행위를 실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땅은 전 경산시 고위 공무원 김 모 국장 부인명의로 된 토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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