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축사협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무료상담통해 축사 적법화 어려움 해소 노력

▲ 포항시와 포항건축사협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애를 먹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포항=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포항시와 포항건축사협회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애를 먹는 축산농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무료상담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에서 진행된다. 포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10명이 차례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방문한 축산농가로부터 적법화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의견을 제시해 준다.

포항시와 포항건축사협회는 최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설명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애로를 겪는 축산농가의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바 있다.

이번 무료상담은 그 후속조치로 1:1상담을 통해 비용문제 등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찾지 못한 영세 농가와 건폐율, 남의 땅 침범, 국․공유지 개발행위 부담 등으로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무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폐쇄명령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법 개정(‘14. 3. 25)으로 인하여 ’15. 3. 25 ~ ’18. 3. 24일까지 특례기간을 두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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