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의원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위반고객 추징금 강화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도전(盜電)등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전기 위약’ 건수가 매년 수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난 5년간 전기 위약 단속 내역’에서 2012년~2016년까지 전기 위약 건수는 총 4만64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력 사용량(이후 면탈량)은 총11만6964MWh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총 1484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만999건(2012년), 8761건(2013년), 9597건(2014년), 7967건(2015년), 지난해에는 9108건으로 년간 평균 9000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됐다.

전기 위약 적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기 위약 유형은 계약종별 위반으로 3만4686건(74.7%)이며, 다음으로 △계약없이 사용 5647건(11.5%), △계기조작 등이 3279건(7.1%), △무단 증설 2778건(6.0%), △계기1차측 도전(盜電) 342건(0.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 위약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남이 6,304건(13.6%)으로 가장 많은 전기 위약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경기북부 6073건(13.1%), 경남 4668건(10.1%), 전북 3946건(8.5%), 대전·충남 3386건(7.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전기 위약의 과다 발생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지만 전기사용장소가 고객 구내이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9천건 이상 발생되는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을 개정해 위반 고객에 대한 추징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역본부별 실시하고 있는 전기 위약 예방활동을 기존 3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전국단위의 확인(단속) 검침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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