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수민 의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용량초과로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반면 동일지역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은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망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지역별 태양광발전사업(1MW이하) 신청 및 취소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에서 변압기 용량초과, 배전설비 용량초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광주전남의 경우 2016년 94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40%에 달하고 전북의 경우 73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MW이하 소규모발전사업자는 송전망이 아닌 배전망에 계통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해당 지역의 배전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의 70%가 용량부족으로 취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직원들은 동일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김수민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태』자료에 따르면, 한전 광주전남·전북지역본부 직원 5인의 태양광 발전소 취득과 관련된 직무상 책임 위반사항과 관련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수민 의원은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설비용량 초과로 인해 사업신청을 취소하는 반면 한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을 허가받은 것은 내부정보를 통해 유리하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한전 취업규칙 제 11조 5의 공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전 직원의 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 이행을 위해 한전의 신재생 발전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며 “한전의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