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춘희 송파구청장

-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각종 공사 입찰 등 예산 절감에 직접 관련되는 5가지 항목 안내

- 안내문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서 관내 아파트 114개 단지, 1194개 동에 배포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주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5대 확인 포인트』를 제작․배포 한다고 밝혔다.

『5대 확인 포인트』는 공동 전기, 물 절약 등 각 가구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약을 독려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 관리비의 예산 집행 과정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 안내문이다.

입주자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관리비 고지서와 부과내역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5가지 항목을 근거 법률, 확인 방법과 함께 기재해 안내문 활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는 2013년부터 매년 관내 1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조사해 공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분석했고 관리비 절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안내 항목으로는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대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광고물 부착과 재활용품 판매를 통해 얻은 잡수익의 관리규약 준수여부,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예산 수립 및 편성에 대한 유의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실태조사에 따라 민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공사․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도 지적한다.

공고된 사업자 참가자격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보다 과소 혹은 과다하게 제한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업체의 입찰과 담합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구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례를 분석, 모호한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명확한 설명을 첨부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해설서』를 발간해 ‘5대 확인 포인트’와 함께 배포 중이다.

제작된 안내문과 해설 지침서는 지난 18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114개 단지, 1194개 동에 순차적으로 배포 및 게시하고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5대 확인 포인트와 사업자선정지침 해설서 배포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시자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의 지도·감독과 더불어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관리비 부당 징수가 척결되는 맑은 아파트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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