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 제233회 장흥군의회(의장 김복실)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장흥=국제뉴스) 정재춘 기자 = 제233회 장흥군의회(의장 김복실)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장흥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비롯, 왕윤채 의원이 발의한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자 의원이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은아 의원이 발의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또 장흥군수가 제출한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각 사업장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오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유상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에 관한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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