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마포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750건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지분면적이 160㎡ 이상의 소유자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올해 7월 31일까지이다.

단,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물은 부과대상자에서 제외된다.구는 지난달 28일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인 지난 7월 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로, 만약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의 신청으로 부과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부과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에 직접 납부 또는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시 ETAX시스템 및 ARS 전용전화(1599-3900)로도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02-3153-960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한편, 구는 지난 7월 20일, 구청 시청각실에서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구는 교통량 감소를 위해 승용차 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업무택시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등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승용차 부제는 20~30%, 주차장 유료화는 30%, 주차장 축소 20~50%, 유연근무제 20%, 통근버스 25% 등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해준다.

박홍섭 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쓰인다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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