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 노임 차액 챙긴 사실 알고도 눈감아줘!”

▶ 정동영, "건설산업현장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직불제가 답"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서해선 공사 17개 현장에 대해 2015~2016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추가로 늘어난 증액공사비가 9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변동분을 고려해 추가로 지급된 증액 공사비 938억원 중 398억원은 통상 하청되는 시공비용(노무비+장비비)으로, 건설노동자와 장비운전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다.

하지만 원청 대기업에 지급된 증액 공사비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내국인 임금기준으로 공사비 받고, 현장에서는 임금 절반인 외국인노동자 고용

게다가 당초 계약금액을 정할 때는 내국인 임금기준(시중노임단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원청 대기업에 지급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는 임금이 절반 수준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그만큼의 노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절감된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공사현장에 최근 3개월간 투입된 노동자는 총 45,100명이며, 그 중 외국인이 8,794명으로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동영 의원이 지난해 7월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전남 영광 칠산대교 현장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3개월간 투입인원된 308명 중 204명(66%)이 외국인노동자였고, 외국인노동자가 받은 일당은 최저 7만4,038원에서 최고 8만7,560원이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실시한 내국인 건설노동자 평균 일당 15만3,000원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정동영 의원은 "발주자는 계약 시 내국인 건설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지급했지만, 건설사들은 하청을 통해 당초 계약사항과는 다르게 임금이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절반 수준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발주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제재/회수 조치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물가변동을 고려한 공사비 증액분까지 추가로 지급해주고 있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이미 일상 언어가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헬조선 탈출'을 위해 공공에서 81만개 일자리를 국가재정으로 만들겠다고 부르짖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현미 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도입 입장을 밝힌 임금직불제가 도입되어, 책정된 임금만 제대로 지급되면 건설 노동자가 월 350만 원대의 임금을 받게 되면서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십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며 가장 쉽고 빠른 일자리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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