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성 의원,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 있어선 안 될 일, 재발 없어야 -

▲ 임종성 국회의원

(광주=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 중 92%가 2017년 법정 최저시급인 6,470원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2016년도부터 수도권 광역철도를 13개 공구로 나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주)와 GS네오텍 등 시공을 맡은 5개 업체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755명의 안전요원을 고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데 4개 업체에서 안전요원 695명에게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안전요원은 대부분 노인이다.

안전요원의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모든 현장에서 동일한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주어진다. 2017년 기준 최저 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면 이들의 월 급여는 최소 1,552,800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해 보수를 지급한 업체는 1곳 뿐 이었다. 같은 업무를 해도 업체별로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철도시설공단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의원실에서 확인에 나서자 공단은 지난 9월, 부랴부랴 시공업체들을 불러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초 처음 안전요원 배치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뒤였다.

임종성 의원은 "공단이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한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안전요원은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다",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일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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