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동력차승무원 운전규정 위반 기관사 4년간 238명 적발…속도초과, 제동장치시험 미실시 기관사가 89명, 47명으로 가장 많아

▲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과속, 신호위반, 운전미숙,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코레일 소속 전철 기관사들이 최근 4년간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차역을 그냥 통과하고 관제 지시를 무시하는 기관사까지 발생하는 등 전동차 승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동력차승무원 지도운용규정을 위반한 기관사가 2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규정 속도 초과 89명, 제동감도시험 불이행자 47명 순이었었으며 그 외 직류/교류 전환스위치 미조작, 중립모드 운전, 비상브레이크 무단 사용 등 운전이 미숙한 경우도 101명에 이르렀다.

제동감도시험은 제동장치 성능을 확인하는 조치로 코레일 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사는 열차 출발 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립모드로 운전할 경우 열차 자동제어장치가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사는 절대로 중립모드운전을 해선 안 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코레일 소속 기관사가 최근 5년간 11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사고경력자나 음주자, 심신이상자, 근무불성실자, 봉급압류자, 운전 미숙자 등으로 소속 승무사업소장이 판단해 지정한 전철 기관사로 올해에만 무려 19명에 달했다.

구로사업소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량리와 안산이 3명, 일산, 분당, 성북사업소가 각 2명 순이었다.

지정 사유별로는 전철을 잘못 정차한 기관사가 5명, 신호 위반이 3명, 전철 출입문을 열지도 않고 출발한 경우가 3명, 정차역에 서지 않고 그냥 통과한 기관사가 2명, 지각으로 인해 전철이 늦게 출발시킨 기관사가 2명이었다.

전철 종합관제소의 관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열차를 지정되지 않은 선로로 운행하는 등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있었다.

코레일은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기관사의 경우 승무사업소별 개인면담과 교육을 통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비록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규정속도를 위반하고 지정되지 않은 선로에 무단 진입하는 등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상황이 올해에만 수 십 차례 발생했다"며 "코레일은 정착역을 그냥 지나치고 기관사가 늦게 출근해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행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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