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제고 위해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예금보험연구센터는 차등보험료율 제도 시행(2014년) 전후의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분석했다.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사는 부보금융회사별로 평가등급(1~3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등화된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프트랜딩 기간(2014~16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도입 전후 각각 4년간 부보금융회사들의 위험추구성향 변화를 실증 분석해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도입 효과를 점검했다. 

제도도입 이후 은행, 저축은행, 증권, 생보, 손보 등 전체 부보금융업권에서 제도도입 이전에 비해 위험추구성향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 확인했다.

예보관계자는 "이 연구는 2014년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금융환경 변화,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하여 차등보험료율제도와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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