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승우 변호사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투자 실패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펀드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공격적 투자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펀드 판매사나 펀드매니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개인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 이루어진 투자에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입은 손실에 대해 투자 유치자에게 하소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경우 법적 쟁점이 되는 건 이른바 ‘유사수신행위’다. 유사수신행위란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투자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익에 대한 막연한 믿음으로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한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뒤 상대방을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고의로 해당 법률을 위반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안긴 피의자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인 피의자라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공모관계가 너무 쉽게 만연히, 자의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유사수신의 법리 적용과 함께 공모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유사수신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차후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해당 약정을 제시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 및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이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자신의 행위가 통해 이들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처한 피의자는 투자자가 불특정인이 아니라는 점,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점등을 주장하여 유사수신을 적극 다투어야 하며,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업목적 및 사업운영 능력 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점 또는 피의자 본인도 투자를 유치한 회사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투자금이 실제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성실히 투자금을 운용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역시 유사수신 법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와 관련하여 개별 투자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펼쳐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다.

수사 당국과 법원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금액 액수가 큰 경우라면 피의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 무기징역 형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등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심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 피의자가 불필요한 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 적용과 사실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고의적인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한다. 더불어 “앞으로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막고자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변론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승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7기로 수료하고 법조계에 발을 들인 법조인이다. 다수 형사 사건의 국선변호인 및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 국선보조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을 거치며 형사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변론을 맡아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사건전문변호사로서 폰지사기 등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각종 형사 사건을 전담하며 의뢰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