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최종근 기자 = 춘천시는 19일 과거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들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통하여 규제를 풀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조정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507개 노선, 120㎞) △불합리한 용도지역(228곳, 2.1㎢) △용도지구 폐지(경관, 고도지구 41개소, 13.4㎢) △ 용두구역 조정(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6곳, 0.2194㎢) 등으로 지난 2000년 7월1일 이전 지정된 후 2020년 자동으로 해제되는 도시계획도로와, 과거 다른 법에 의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됐다가 해당 법 개정으로 면적이 축소됐으나 여전히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돼 규제를 받고 있는 곳 등이다.

이에 따라 예전 캠프페이지 항로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우두동, 중앙로 도로변 고도지구를 폐지할 예정이고, 예전 국도 5호선을 따라 곳곳에 지정된 경관지구도 폐지한다.

시는 지난 9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최근 주민 열람공고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고 시의회 의견청취 후 연말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신청하고 내년 2월까지는 결정 고시를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가 이전한 이후에도 불필요하게 고도를 제한하는 사정과 국도 5호선 주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경관지구 지정은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행정규제이며 이로 인한 불합리한 시민의 재산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의의를 밝히고 "단,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풀되 보전이 필요한 것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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