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9.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포항=국제뉴스) 이기만 기자 = 포항시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9일 공포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양자, 태아, 배우자의 자녀 포함)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감면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해 준다는 것이다.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아울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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