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국제뉴스) 이원근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순창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몰카는 육안조사로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창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렌즈탐지형 장비를 이용해 몰카범죄를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공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24일,25일에 걸쳐 실시하며, 군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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