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불법 쓰레기투기 320회 적발, 저수지 쓰레기 6,798톤 수거

(안산=국제뉴스) 이승환 기자 = 농업용 저수지에서 자살, 추락, 물놀이 사고 등으로 인명 사고가 이어지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빈발해 죽음의 저수지, 공포의 저수지로 변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서 물놀이, 어로 등으로 인해 인명 사망사고가 73명이나 발생, 최근 3년 7개월동안 320차례 저수지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는가 하면, 농업용 저수지에서 6,798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회수하는 등 농업용 저수지에서 안전사고와 불법 쓰레기 투기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금년 7월말까지 전국 농업용 저수지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27명, 어로활동 17명, 물놀이 5명, 실족추락 9명, 음주 6명, 기타 변사체 등 9명 등 73명에 이른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6명 ▲2014년 11명 ▲2015년 8명 ▲2016년 18명 ▲2017년 10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 관내 저수지에서 가장 많은 15명의 인명사고 발생했으며,▲충남 13명 ▲경기 14명 ▲충북 11명 ▲전북 7명 ▲경북 6명 ▲경남 5명 ▲강원 2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이후 올 7월말까지 3년 7개월동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에서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등을 무단방류하거나 유류를 투기, 쓰레기 투기 등을 총 320회 적발했으며, 같은 기간에 3,387회에 걸쳐 저수지에서 쓰레기 수거실적이 무려 6,798톤에 이른다.

전국에 3400여개에 달하는 농업용 저수지들은 산간계곡이나 계곡 하류부분에 설치돼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수심이 깊어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어로활동이나 실족추락,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다.

이처럼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에 대해 농업관련이 아닌 각종 레저과 진출입로, 관로매설 등에 임대해 막대한 임대수익을 챙기면서 저수지 주변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은 물론 저수지를 찾는 낚시꾼과 주말 나들이족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가축분뇨와 축사폐수,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빈발하고, 연간 1천여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농어촌공사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빈발하는 축산폐수 무단방류와 유류투기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 악화에 치명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각종 인명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농업용 저수지 및 주변시설을 낚시, 수상스키 등 각종 레저시설 등에 임대해 주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농어민들은 물론 주말 등을 이용해 저수지를 찾는 수많은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을 확대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가축분뇨와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적극 근절하고, 불법 투기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저수지 주변 주민들에게도 계도활동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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