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국제뉴스) 이원근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타법에 접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실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임실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특례법을 이용할 시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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