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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