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3년간 실적은 48필지. 전담인력 4명, 예산 7.6억 불과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추진 현황에 따르면, 총 471필지의 은닉의심재산 중 145필지에 대한 국유화 소송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48필지(2만 5663㎡, 1/3수준), 국유화(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위임사무 집행 기관으로 국유재산법령 및 민법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해  사실조사 후 국가 환수 및 귀속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사인, 법인, 기관 등) 재산은 1945년 국권 회복 이후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모두 국유화 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내국인이 일본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사유화하면서 ‘일본인명의 은닉재산’이 양산됐다. 이는 1977년 첫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영향이 컸다.

등기상 일본인 명의의 토지라도 특별조치 발효 이후에는 이 땅이 자신의 집안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마을 주민들의 보증서, 확인서만 있어도 권리화 할 수 있어 이를 허위 또는 위조해 편취한 것이다.

2015년 1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조달청은 같은해 2월,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국유화 계획을 수립하고 부당 사유화 의심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부 협조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53만 357필지의 토지대장과 국가기록원 보관 재조선 일본인 명단(23만 명)을 검토해 일본인이 아닌 창씨 개명한 한국인의 재산 31만 3642필지, 이미 국유화가 완료된 20만 6236필지를 제외한 부당취득 의심 토지 1만 479필지 추출한 것이다.

이후 조달청은 서류조사(국유화 후 매각, 분배농지, 창씨개명 여부 등)와 심층조사(현장방문, 면담조사 등)를 거쳐 은닉의심재산 392필지(3.9%)를 선별했다.
 
조달청 자체조사 등에 의해 선별된 392필지와 재산조사위 및 개인 신고재산을 포함한  은닉의심 재산 총 471필지 중 소유자들이 적법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 아직 더 조사가 필요한 대상 등 326필지를 제외한 145필지(107건)를 대상으로 소송전문기관인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추경호 의원은 "국유재산 환수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70년 이상 바로잡지 못한 국토의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만 한다. 조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불과 3~4명의 인력과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담당 실무자들은 조달청 내 소속 변호사들도 조달사업 관련 소송 업무가 과중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국유지 점유를 허용해준 토지를 환수하는 업무로 현장의 애로가 크다."고 말했다.

또 "2016년부터 전문성을 가진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탁하고, 2017년에는 서울고등검찰청 특별송무팀이 직접 나서면서 승소 건수는 물론 자진반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전국 여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전을 가능케 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등기 이전 당사자가 대부분 사망한 데다 현재 소유자는 상속자이거나 제3자 매입을 통해 소유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며 "물론 선의의 피해자도 없어야 하지만, 불법 은닉한 재산을 국유화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소중한 일인 만큼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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