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 사고로 대위변제 후 못 받아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6년여 간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기업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한 대위변제금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었고, 현재까지 대위변제 후 못 받은 미회수채권잔액은 2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남구갑)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수출신용보증 연도별 대위변제 및 미회수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6여년간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2850건에 대위변제금액은 1조1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144억원(561건)⇨2013년 856억원(480건)⇨ 2014년 3887억원(609건)⇨2015년 1656억원(596건)⇨2016년 2774억원(604건)⇨2017년 9월까지만도 1194억원(322건)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매년 막대한 수출신용보증 사고 대출금을 대위변제 해 주고 있다.

2017년 9월 현재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신용보증 사고를 내어 은행에 가장 많은 금액을 대위변제한 기업은  성동조선해양(주)으로 대위변제액이 무려 2224억원에 달하였으며, 다음으로 ㈜온코퍼레이션 736억원,  STX조선해양(주) 586억원,  (주)모뉴엘 406억원,  대선조선(주) 99억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수출기업의 사고로 막대한 대출금을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위변제 후 받지 못한 미회수채권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위변제 후 받지 못한 미회수채권 규모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조 5899억원(5157건)⇨2013년 1조6153억원(5332건)⇨2014년 1조9434억원(5759건)⇨2015년 2조792억원(6206건)⇨2016년 2조3124억원(6595건)⇨2017년 9월 현재, 2조3389억원(6539건)으로 매년 미회수채권잔액은 증가해 누적되고 있다.

대위변제금 지급액 증가는 무역보험기금 감소 및 기금담보력 축소로 이어져 향후 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소요, 소송비용 등 채권 관리 부담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러한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해  글로벌 경기 위축 및 국내 산업 환경 변화 등 외생변수에 따른 개별 기업들의 유동성 부족, 영업 중단, 회생 신청 등으로 지속적 대위변제 발생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국회 의원은 "수출신용보증 사고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먼저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장기금융 제공으로 중소기업 자금관리 안정성을 높이고, 분할 상환 일정을 사전에 확정하여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분할상환보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관 체계를 개편하고, 은행과의 실무협의를 통하여 선적 후 금융 활성화 및 허위수출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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