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산재보상 적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 다할 것!

▲ (사진제공=국민의당)신용현 의원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이공계 연구실 안전사고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학생연구원의 연구실 보험사고와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공계 연구실 보험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 146건에서 2016년 338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반면,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2012년 6700만원에서 2015년 5억3066만원으로 8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대학원생처럼 산재보험 적용을 못 받는 이들에 대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로 보면, 사망사고는 2015년 해양 승선 실습(항해) 중 사망사고가 1건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한 ‘신체절단’ 및 ‘화상’ 사고는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신 의원은 "학생연구원 연구실 사고가 2배이상 급증하고, 신체절단․화상 등 상해 정도도 점점 중해져 피해액이 8배나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맘껏 연구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턱없이 낮은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한도 확대를 이끌어냈고, ▲학생연구원들에게 산재보상을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 후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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