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목적도 정당치 않아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언론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실제 1차례에 대해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제보자는 찾지 못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이며,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기사관련 유출 경위 조사보고'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통화내역 요구나 조사는 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사 제보자 색출에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 불법사찰위원회이며, 공정위의 법 인식에 대한 이중 잣대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 사례는 2015년 7월에 검찰 통보에 의해 공정위가 인지하였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 1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대표가 은폐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현장조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진다면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월,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조사 전에 피조사인이나 로펌 등에 조사정보가 유출되어 자료 삭제, 폐기, 담당자 연란두절 등 조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했다.

이 보안서약서에는 휴대폰과 pc등 개인 전자기기의 포렌식도 가능하고 개인 이메일 제출 의무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뢰제고 방안에 조사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것은 보여 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정위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총 4차례 기자와 통화 및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하였고, 1차례는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공정위가 직원들에게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한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 관심사였던 기업집단국 신설 내용이다.

지난 6월 9일 신영선 부위원장은 내부정보가 기자에게 유출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부위원장, 사무처장, 일부 상임위원, 일부 국장을 제외한 기자와 접촉이 용이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장, 과장 18명과 관련 직원 18명 등 총 38명에 대해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명의 상임위원과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32명의 공정위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의 기사유출 경위 조사결과는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자 32명 중 기자와 통화한 사람은 없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정보유출 경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포렌식 조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포렌식 조사는 직원 반발, 사기저하 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공정위의 불법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이자 직원 불법 사찰행위이다. 공정위가 통화내역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사찰위원회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은 범죄행위인데,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 스스로 '뒷거래위원회'를 자인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면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면 불법 사찰을 묵인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위원장이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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