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사상 최대 추석 연휴를 맞아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 예정된 성수기로 연 초부터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했지만, 일부에선 갖가지 문제로 여행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 최소인원 미달 여행취소

ㄱ씨(여, 30대, 서울)는 17. 6. 16. 여행사와 17.10.4. 출발 예정 해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항공 좌석 확보를 위한 추가비용 및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가 납부함. ㄱ씨는 출발일 8일 전인 17.9.26. 사업자로부터 예약 확정서를 받았고,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완료했으나 출발 4일 전 사업자에게 ‘최소인원 부족으로 여행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이에 ㄱ씨가 항의하자 해당 여행사는 여행대금 및 여행대금의 30%를 배상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여행준비대금, 환전비용, 30만원 상당의 현지이벤트 계약비용 등 금전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

▲ 과도한 취소수수료 요구

ㄴ씨(여, 60대, 서울)는 17. 5. 10. 여행사와 17. 10. 5. 출발 예정 해외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함. 이후 ㄴ씨의 개인사정으로 17. 9. 4.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항공권이 이미 발권되었으므로 발권 취소수수료로 총 210,000원을 공제하고 90,000원만 환급함. ㄴ씨는 계약 체결 후 여권 사본 등을 보내 준 적이 없으므로, 항공권 발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전액 환급을 주장함.

▲ 부당행위

ㄷ씨(남, 40, 대전)는 17.9.18. 여행사를 통해 A항공사의 인천 발리 왕복항공권(추석기간)을 구입함.이후 C씨는 항공권의 영문이름 철자가 잘못된 것을 확인, 여행사에게 영문명을 수정 및 항공권 재발행을 요구했으나 현재 남아있는 좌석이 없어 좌석을 구하기 힘들다며 항공권 재발행을 거부함. 이에 ㄷ씨는 여행사의 권유대로 항공권 취소 후 재발행 추가비용을 지급하였음. 그러나 A항공사의 운송약관에 따르면 추가비용 없이 항공권 이름 수정이 가능하며 여행사가 항공권 취소 후 재발행을 권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새로 발권하느라 지급한 추가비용 보상을 요구함.

▲ 과도한 취소 수수료 요구

ㄹ씨(남, 40대, 경기)는 17. 6. 7. 여행사를 통해 B항공사의 인천 사포로 왕복항공권(추석 이후)을 구입 후 개인사정으로 구매 취소를 요청.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수수료를 포함한 인 당 120,000원을 청구함. 이에 D씨는 특가상품이라는 설명 및 안내문구를 본 적이 없으므로 여행사에서 청구하는 과다 취소수수료 조정을 요구함.

추석을 전후한 17.9.15~10.13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항공여객운송서비스’와 ‘국외여행’이 각 각 69건과 63건으로 총 132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추석 전후 접수 건이지만, 전부터 발생한 건들도 많은 만큼 추석 연휴 피해구제 접수 건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알림] 국제뉴스는 『여행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패키지 해외여행 문제><현지가이드 문제><항공 서비스 및 취소 수수료 문제><호텔 및 숙박 문제> 및 국내외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바랍니다. sblee@gukjenews.co.kr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