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조달청 업무협약…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앞장

▲ 문창용 캠코 사장(오른쪽 다섯번째)이 박춘섭 조달청장(왼쪽 네번째)이 18일 오전 11시 30분 캠코 본사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캠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조달청과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국제금융센터 캠코 본사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면계약, 대금정산지연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조달청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구축ㆍ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캠코가 국가 필요시설 공급 및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수행하는 국․공유지 개발사업 등 각종 공사 계약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체결됐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조달청과의 업무협약이 하도급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발주기관 뿐 아니라, 모든 하청 중소기업들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한데 환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앞서 지난달 임직원과 노동조합을 비롯, 국․공유개발 건축사 및 시공사, 신용정보업체(CA사) 등 협력업체가 동참한 가운데 고객과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인권 존중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캠코 인권경영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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