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 17일부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 대법원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7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의 사건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건 접수 5개월, 법리검토 개시 후 3개월여만으로 담당 재판부의 쟁점사항 논의가 마무리되면 상고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선고 기일은 주심 포함 대법관 합의를 거쳐 2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18일 주심 대법관 지정에 이어 제2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19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자 9월25일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 상고심은 지난 4월20일 이승훈 시장이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1일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지 않고 2심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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