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65세 이상), 영유아(만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를 포함하는 가구이다.

보장시설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받은 가구,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2만1000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내년 5월말까지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하면 되며, 가상카드는 매월 전기·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시는 지난해 2512가구(2억3200만원)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

손창남 경제과장은 "저소득층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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