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검찰 수사와 책임자 문책 필요하다”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최근 강남재건축 수주전은 사업장 당 1,600억원대 금품(이사비) 제공 공약, 수백억원대 초과이익 대납, 그리고 표결에 참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이주비, 금품 살포 등 온갖 일탈 행위를 통해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로비를 위해 외주업체를 동원해 조합원 매수와 수당 지급 등 노골적인 불법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제 언론 조차도 1조원 규모의 재건축사업 시공사는 '로비 능력'으로 결정된다고 지탄할 정도이다.

◆ 정동영 의원, 검찰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 촉구

정동영 의원은 지난달 18일과 23일, 26일 연달아 성명을 내고, 강남재건축 시공사 금품 제안과 조합원 돈 봉투 살포 등 부패에 대해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촉구와 정부의 근절방안 제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는 도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불법 금품 살포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법 위반을 확인한 정부가 처벌과 고발 등 법적 조치 대신 관련 업체를 불러 경고 조치로 서둘러 마무리한데서 부터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현장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사정당국에 고발한 사례가 없었다. 오히려 관련 업체 8곳을 불러 경고 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현행 위반 사례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검찰 등 사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축소에 매달린 관련자를 문책하고, 엄정한 조치로 혼탁한 재건축 시장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조합원에 거액의 ‘무상 이사비’,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무이자 이주비’, ‘조합원 대상 금품살포’, ‘로비 업체 동원한 매수’ 등 위법 행위 처벌을 촉구했다.

◆ “가능한 입법조치 강구 예정, 미온적 대처한 국토부도 감사 실시해야”

정 의원은 “천억원대 비리가 발생해도 5천만원 벌금과 징역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며, “과중처벌 조항을 만들고 재입찰을 금지하는 등 입법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온적 대처를 해온 국토부 등 관련 정부 부처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등 정부는 아파트의 분양가격 검증 의무를 준수하고, 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건축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야 한다. 불법적인 금품 살포와 대규모 유사 금융행위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소비자"라며,

"특히, 지나친 고분양가는 입주 신청자, 청약 당첨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고,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입주자 뿐 아니라 다수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다. 국토부는 특정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태를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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