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샐프빨래방 집진기 설비해 환경공해 억제해야 ”

▲ 창원시 진해구 자은2지구 내 이미 건립된 건물 1층(사진 오른쪽) 24시 빨래방 앞에 영업개시를 예고한 현수막이 달려 있고 해당 건물상단 왼쪽 모서리에 달린 환풍기가 현재 건축 중인 건물(사진 왼쪽) 내 안방과 주방을 향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개연성이 지적되고 있다.(사진=오웅근 기자)

(창원=국제뉴스) 오웅근 기자 = 최근 '24시 셀프빨래방'이 늘어나면서 빨래방 환풍기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공해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창원시 진해구 자은 3지구 내 W 24시 셀프빨래방 조성공사와 관련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배출토록 한다는 민원이 창원시에 제기됐다.

안모(창원시 진해구 자은3지구)씨 등 일부 지역주민들은 16일 "진해구 자은3지구의 모 셀프빨래방이 미세먼지 등 환경공해를 예방할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상당한 크기의 환풍기를 달아놓아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4시 셀프빨래방에서 설치한 큰 환풍기(덕트)를 통해 배출 되는 미세먼지, 가스, 섬유유연제 냄새와 열기 등으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며 "빨래방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맹점을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 등은 또 "현행 법 상 셀프빨래방의 대기오염 등에 관한 규제가 법제화 되지 않았기에 빨래방에서 환풍기를 통해 외부로 쏟아내는 미세먼지 등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며 "빨래방 업주의 입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펼치는 사업이니만치 법 이전의 양심의 법에 따라 스스로 집진시설을 설치해 자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모친이 기관지 호흡 질환이 있어 청정지역으로 판단되는 자은3지구에 은행 대출로 상가주택건물을 건축, 11월 중순에 입주 할 예정"이라며 " 24시 빨래방과 연결된 직경 300mm의 환풍기를 민원인의 안방과 주방의 창문 바로 앞(130cm정도)에다 아무 상의도 없이 설치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또 "이후 빨래방 업주와 만나 환풍기 설치에 따른 환경공해 저감차원에서 집진설비를 설치한 후 빨래방을 오픈해 줄 것을 권유했으나 현재로선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18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W셀프빨래방 운영자인 한모씨는 "빨래방이 체인점으로 운영돼 설비 또는 시스템 상의 변경 등에 관해 본사와의 협의 또는 확인절차가 요구돼 회신을 가다리는 중이며 민원 제기 후 즉각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답변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17일 오전 셀프빨래방 민원이 여러 곳에서 폭주한 가운데 해당 민원을 담당할 부서를 확정하고 오후엔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빨래방 환경오염을 단속할 법령이 모호하지만 주민 상호 간 선의의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17일 오후 진해구 자은2지구 민원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일부 지역주민들은 빨래방의 환풍기 폐쇄 등 조처를 요구하는 연명부에 서명하는 등 집단민원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빨래방의 환풍기에서 배출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가 불 보듯 한 상황에서 현행 법령을 고쳐서라도 청정한 환경을 지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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